목사님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준철입니다. 5년전 대학 교수직에서 정년 은퇴한 하나님을 믿는 올해 69세 된 사람입니다. 현재 영락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. 다름이 아니오라 목사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기도후 메일 올립니다, 제 조카 손자 현호(10세)는 그곳 엘리멘터리스쿨에서 2024년도 9월 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하기를 희망하고, 저와 제 처는 그 아이 보호자로서 머물고자합니다. 알아보니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custadian으로 선정후 유학 비자를 신청하면 입학허가를 받고 유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 현호의 부모는 둘 다 직장 문제로 부모 중 한 명이 그곳에 가서 1년간 체류가 어려운 형편입니다. 그래서 저와 제 안사람이 방문비자로 그곳에서 머물며 아이를 돌보고자 합니다. 그럴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후견인(custodian)으로 아이를 책임진다고 약속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. 혹시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분 중 한 분이 이 아이 후견인으로 나서 주실 수 없는 지요 ? 그리고 하우스 셰어링으로 1년간 거주할 하우스 렌트가 가능하신지 여쭙고자 메일 드립니다. 믿음의 형제 자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. 부디 답신을 주시길 바랍니다. 항상 주님의 평강이 목사님과 교회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. 김준철 드림.